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대한민국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체적 조건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병역면제가 적용됩니다. 신장 기증 후 남은 신장 하나로 군 복무 중 신체적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 이는 병역감당 불능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의학적 판단: 신장 한 개를 기증한 경우, 남은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이라도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신손상 위험 등이 고려됩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신장 기증자를 '단신(單腎)' 상태로 분류, 병역판정검사 시 추가 검진을 통해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