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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있음)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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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2.07.04-퇴사일 2023.03.31위 기간동안 연차가 총 8개 발생하였고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해당 기간동안 총 13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아직 발생되지 않은 연차 중 선사용했다고 본 5개에 대해서 급여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작년에 5개, 올해는 3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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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달 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1주단위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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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시 월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유급의 범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여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무에 대한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어, 한달 평균(1개월=4.345주)으로 하면 월 209시간으로 입니다. (근로시간+주휴시간)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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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데,근로기간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는 경우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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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쓴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산정기준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여 퇴사 직전 3개월 전부가 육아휴직기간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라면육아휴직 시작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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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일이 없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합니다.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이나 승진체계 등에 있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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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1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무일수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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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과 공무원간의 육아휴직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관하여 -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고, -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육아휴직의 대상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기간이나 휴직기간 급여 등의 내용은 다소 다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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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무와 정규직 근무 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별도의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등 사정이 없으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약직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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