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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동생이 5년만에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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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은 맞지만

      통상 무기계약직은 기간제에서 2년이 지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것이라

      보통 처우나 급여가 정규직과 다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로 실무상 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일이 없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이나 승진체계 등에 있어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게 적용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동생이 5년만에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 여쭤봅니다

      -> 정규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직은 사회적인 개념이며,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직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보통 ’복지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정규직에는 적용되는 복지제도가 무기계약직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흔하며, 임금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무기계약직보다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채용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을 구분하곤 하는데, 동생분께서 정규직이 되셨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단, 무기계약직(2년 초과 계약직 근로)과 정규직은 회사별로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 경우이고 이를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무기계약직보다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결론을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회사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 = 정규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직군을 분리하여 임금, 복리후생 등에 차별을 둡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회사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규모가 큰 조직의 경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관련된 임금, 인사, 복지 등 규정에서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동생분 회사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기에 그러한 말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