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동생이 다음주부터 단순 계약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흥분하더라구요. 앞에 단어 무기 라는게 끝까지 기한이없이라는 뜻이라서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함부로 동생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여기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공통점 차이점은 뭐가 있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통상 말하는 정규직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보통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수행업무나 직급, 처우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이나 복지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에서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규직은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체계, 복리후생 규정 등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정규직과 같은 뜻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정규직과 직무가 분리된 직군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모두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정리된 개념은 없습니다.

      각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다른 근로조건은 사업장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입사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점에서 동일하나,
      각각의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여 수행 업무와 근로조건 등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입사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가 일하고 싶을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수준이라든지, 복리후생등은 당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서 개별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