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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6

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조카가 공무원 계약직 수순을 밟고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겸사겸사 연락이 왔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와 정규직 전환 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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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22.7.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기간제근로자), 시간제 근로자(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종사자, 일일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2. 근로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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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징계사유 없으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일반 직원들의 복지 수준 등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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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통상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면서 나머지 근로조건이 우수한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고용 형태의 차이만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은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들을 의미하고, 정규직은 직접 고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 전환시에 아무래도 고용 안정이 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하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장기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 그 액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근속수당, 상여금 등 장기적으로 임금에 있어서도 금전적으로 더욱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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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나,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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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어려우며, 근속기간 단절없이 정년 등까지 근로제공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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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별도 없어 정년(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비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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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의 차이 내지 전환 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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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 뿐입니다. 그 외의 차이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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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외의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정규직 전환시 여러 근로조건이 상향될 수 있고,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을 두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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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일정기간이 되면 계약만료로 퇴사하셔야 하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년까지 재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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