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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2.05.29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처리시 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직직원이 수시채용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되었는데요.

이경우에 퇴직금 정산을 하고 6/1자로 정규직 전환, 신입발령을 내도 되는 걸까요?

퇴직금도 정산 하고 다시 하면 될까요?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하여 입사하게되는 것이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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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정산 하고 다시 하면 될까요?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하여 입사하게되는 것이라서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근로자가 다른 채용 절차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공개경쟁을 통해 입사하였다면 이는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근로관계를 계약만료 시 혹은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종료하면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정산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태에 부합한다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 등도 이번에 청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여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기존 계약직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채용 면접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에 근무했던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신고처리 등을 완료하고 다시 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퇴사처리 후 새로이 입사한 때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시채용 면접>

    <근무 종료 후 자동 전환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면접 후에 합격>

    • 계속근로 보다는 단절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끊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입사 채용 절차가 실질적인 채용절차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직하고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퇴직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후 고용관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금 정산 및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동일한 업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에는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속이 인정됩니다.


  • 1. 계속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 면접을 거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를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발령, 4대보험의 취득, 상실 조치,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당부분은 추후에 분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계약만료 후 자동 정규직전환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의 단절로 보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