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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철저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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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5개월 근무후 채용 면접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채용과 동일한 절차대로 채용(임원) 면접을 거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절차가 다릅니다. )

이런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 후 기간부터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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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는 면접이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상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소득세 정산 등 근무의 단절없이 이어진다면 최초 계약직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계약만료통보 및 상실신고 후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입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 근로관계 단절 이후인 정규직부터 퇴직금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루, 전환할 때 단절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직에 따른 계약이 종료 및 정산하고 새로운 입사절치 등을 거쳤다면 근속기간 또한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이 입사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뒤 새로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퇴직금은 정규직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무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가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