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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3.03.11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면 달라지는게 뭐뭐있죠

제가 계약직에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뀔거 같은데 봉급협상 외에 회사에서 정규직한테.의무로 줘야되는 혜택 같은게.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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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직에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뀔거 같은데 봉급협상 외에 회사에서 정규직한테.의무로 줘야되는 혜택 같은게.있을가요?

    ->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인사제도에 따라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혜택이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사규가 있다면 이 역시 전환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사 내규로 정해진 혜택이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혜택사항은 없으며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는 "고용 안정" 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간만료로 종료를 해야 하지만, 정규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차별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년까지의 고용보장이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직책의 변화가 있다면 직책에 따른 수당의 변화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우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협상도 회사의 의무는 아니고 법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계약기간의 유무 말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계약직)과 정규직의 혜택 등의 경우 고용이 보장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로 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