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정규직 전환 발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분 중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예정이신 분이 있는데
처음 전환으로 발령을 어떻게 내야 할 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월 고정급여는 그대로이며 정규직 될 시 정기상여금 지급 변동만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니 4대보험 퇴직금 정산 후 신규 채용 기안서 작성 한다
계약직 입사일로 계속근로로 간주 - 인사발령(정규직 전환)만 낸다
단 승진 입사일은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규직 전환은 회사 내규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전환 내규가 없어서
이번에 재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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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변동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2번은 적어주신대로 진행하셔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입사일로 계속근로로 간주 - 인사발령(정규직 전환)만 내시면 됩니다. 내규가 없더라도 정규직 전환 판단이 합리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내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2번 방식으로 계속근로로 처리합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처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