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 실제입사일 상이
안녕하세요.
최초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직원이 있습니다.
23년1월 파견직 입사
23년8월 정직원 입사(4대보험 가입 23년 8월)
최초 연봉계약서 기간: 23.08~24.08
근로자가 불합리하다하여 연봉계약서 다시씀: 23.05~24.05 (현재는 파견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검토, 이 당시엔 해당 규정 없었음)
24.05.31 퇴사
이 경우엔 퇴직금 지급이 되야 되나요?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이면 기산일을 23.05 / 23.08 어느걸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일 생기는데 이 부분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정직원 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산정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파견회사 소속이므로, 실제 해당 기업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023년 5월부터 해당 기업 소속으로 근무한 것이라면 2023년 5월을 기산점으로 함이 타당하지만, 2023년 8월부터 해당 기업 소속이 되었다면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