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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영양163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1년 계약직으로 일했던 부분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나요?
또 연차는 2년차 정규직 연차를 따르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 및 근속 기간 산정은 계약직 첫 시작부터 입니다
하지만 직무 경험은
같은 소속, 직무를 하시게 될 경우 경력은 2년차로 되실 것 같습니다.
근속과 직무경험은 조금 다른 이슈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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