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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과 상업적이용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상업적 이용의 범주는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상업적 이익이란 금전적 이득 뿐만 아니라 홍보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업적 이용에해당된다는 입장이며,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하였는지는 작성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개발자 후원으로 개발자에게 일정부분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상업적이용에 일정부분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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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1조 제5항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당해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봤다면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의율될 수 있으나..당해 페이지를 공유하거나, 리트윗하거나, 사거나, 혹은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열람하는 행위로는처벌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고 의율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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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배우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별도의 해당하는 요건에 따라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애초에 볼수초 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고 영부인에게는별도로 적용되는 권리가 아닙니다.따라서 일사부재리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종료된 건이 아니라면그동안 불가능했던 소환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고이를 통해 혐의를 보완하여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불기소 된 부분은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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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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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본인을 특정할만한 정보가 있는지 중요합니다.완전히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페나 사이트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으므로 모욕죄성립이 어렵습니다.그러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이 부분을 고소하여 악플을 단 사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2.만약 특정할 수 없다면 성적인 대화가 달렸는지 봐야합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요건상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익명의 경우에도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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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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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경우들은 불법에 해당하나요?
1번 2번 3번 모두 딱히 문제될거 같지는 않아보입니다.1번은 애초에 관세법상 별다른 문제가 아닐거 같고2번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영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개인적인 선물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번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군인이고 별도의 되팔기를 하지 않는 한 구매하여 돈을 받지 않고 선물해주는 것은 별도로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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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특검은 개별특검과 상설특검이 존재합니다.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특검이 상설특검이고국회에서 특검과 관련한 법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개별특검입니다.개별특검이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훨씬 큰 편이고,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반면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에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설특검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즉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상설특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특검법을 입법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법률 /
형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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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가 압류당하면 뭐가 안 좋나요??
실사용계좌가 압류당하면 당연히 금융거래가 정지되지요예금인출도 불가능하고 신용등급도 하락가능하며금융거래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요즘은 대부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가불가능 합니다.
법률 /
금융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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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생명은 다 소중하며 살아있는 것이 남에게 폐를 주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습니다.형법은 행위를 평가할뿐 예방에 가벌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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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환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청약철회는 7일까지 가능하며 7일에 해당한다하더라도 2항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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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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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 전문가 감정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전문가 감정을 하는 경우라면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경험상 프로그래밍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 검찰에 계류되어 있었는데2년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일단 검찰청에 한번 전화하셔서 언제쯤 나오는지 물어보시지요.그래도 계속 요청은 해야 빨라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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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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