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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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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X에서 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브라만 입은 사진을 봤거든요? 아청물인지 모르겠어서 이게 아청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검색했다가 보고 이걸 몇번 반복했거든요..결국 아청물인지 모르겠어서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도 하구요 가슴의 브라만 보이고 유룬이나 유두 같은 다른 모든 신체 부분은 안보였는데 이건 아청물에 해당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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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1조 제5항 때문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봤다면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의율될 수 있으나..

    당해 페이지를 공유하거나, 리트윗하거나, 사거나, 혹은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열람하는 행위로는

    처벌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고 의율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08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청물 수사가 개시되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했다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