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발 답변좀 주십쇼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X에서 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브라만 입은 사진을 봤거든요? 아청물인지 모르겠어서 이게 아청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검색했다가 보고 이걸 몇번 반복했거든요..결국 아청물인지 모르겠어서 검색 기록을 삭제하기도 하구요 가슴의 브라만 보이고 유룬이나 유두 같은 다른 모든 신체 부분은 안보였는데 이건 아청물에 해당이 안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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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슴의 브라만 보이고 유룬이나 유두 같은 다른 모든 신체 부분은 안보인 경우
외관상 아청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 이라고 써져 있는 건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시청한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매체물이 아청물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즉 해당 영상매체물을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적 목적이 없이 단지 아청물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색을 하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