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는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유튜브에 "간지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아기의 모습이 나온 썸네일이 바로 보였습니다. 바로 탭을 닫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한 후 썸네일을 본 것도 사진을 보았으니까 시청죄로 볼 수 있을까요? 사진만으로도 잡혀가는 경우가 있던데 썸네일도 해당될까요
간지럽히는 것 자체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아청물로 볼 수 있을지가 애매합니다.
장난으로 형제를 간지럼 태우거나 부모가 장난으로 아기를 간지럼 태우는 걸 아청물로 해석할 수가 있나요
유튜브 계정에 이러한 썸네일의 영상이 시청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소지죄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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