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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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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검색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인물을 보기 위해 구글에 몇 가지 단어(당연히 뭐 여고생이라든가 하는 아청물을 연상케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를 이미지 검색해서 2분정도 머물렀는데 보다보니 다른 썸네일 중에 아청물이 있어서 바로 껐는데 이정도 만으로 시청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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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인물을 보기 위한 검색을 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검색된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다고 해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여지도 전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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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 중에 아청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물을 시청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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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가 무엇인지도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검색 결과 중 이미지의 썸네일이 노출된 것만으로는 시청행위나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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