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검색한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인물을 보기 위해 구글에 몇 가지 단어(당연히 뭐 여고생이라든가 하는 아청물을 연상케 하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를 이미지 검색해서 2분정도 머물렀는데 보다보니 다른 썸네일 중에 아청물이 있어서 바로 껐는데 이정도 만으로 시청죄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인물을 보기 위한 검색을 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검색된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다고 해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여지도 전혀 없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 중에 아청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청물을 시청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가 무엇인지도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검색 결과 중 이미지의 썸네일이 노출된 것만으로는 시청행위나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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