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어 관련하여 아청법에 저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글이든 어디든 예를 들어 A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썸네일 대다수가 아청물이였다면 그걸 다시 검색할 때 바로 아청물 시청죄 고의가 인정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성인물이 있었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 딱 한번 A단어를 재검색했다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걸 바로 처벌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화가 된다고 한다면 a단어를 치면 아청물이 나오는데 굳이 이를 다시 쳤다면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해당 아청물 시청이 문제가 될 때,
"그 사이에 성인물이 있었고 그걸 다시 보기 위해 딱 한번 A단어를 재검색"했다라는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정도로는 적발가능성 자체가 낮은 건 맞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