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관련하여 사실상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성인물,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영상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 "아동성인물,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영상을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기도 했고 사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A라는 검색어를 치고 성인물 하나를 시청하고 다시 검색했다가 에이 꺼야지 하고 껐거든요. 근데 주변 썸네일들은 제대로 안봤어서 만에 하나 제가 본 하나를 빼고 나머지가 다 아청물인게 썸네일에 보였을때 제가 처벌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여 여쭤봤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검색해서 3번이나 검색해본거면 더 확실해질까봐 누르지는 못하겠구요..더 하여 일전에 평소 행실이 (이런 아청물을 안보려고 하고 녹화하고 신고하고 하는 등)고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도 하셨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합쳐진다면 어떻게 판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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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더해진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아청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아청물을 본 것으로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걱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으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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