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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제가 한때 이슈가 되었던 아청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A가 게임을 즐기려고 모 웹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그 사이트에 아청법에 의해 시청 및 공유가 금지된 표현물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나요?
(단, A는 아청법으로 금지된 표현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유만으로 시청을 한 것이라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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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표현물을 시청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적어도 해당 표현물을 검색하는 등으로 찾아서 직접 클릭하여 재생 등으로 시청하는 형태여야 하고,
그 표현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