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미지 검색결과로인한 단순시청이 궁금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이용 관련 법적 문제가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성인 성적 콘텐츠를 찾기 위해 특정 계정명과 성적인 키워드를 조합해 구글 검색을 이용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구글 이미지 탭에 표시되는 썸네일 화면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썸네일을 스크롤하며 확인했고, 휴대폰 화면 확대 기능으로 일부 확대해서 본 정도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해 원본 사이트나 연결된 외부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상 재생, 다운로드, 저장, 캡처, 공유, 결제 등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색 결과에 표시된 계정이나 이미지가 현재 삭제된 상태이며, 당시 이미지에 나이 표시 등 미성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성인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검색했으나, 만약 결과물 중 일부가 미성년자가 포함된 콘텐츠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 당시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였으나 이후 해당 계정을 삭제했고, 브라우저 방문 기록·쿠키·캐시도 삭제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단순 검색 결과 썸네일 확인 및 확대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률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매우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정은 아니므로 더 이상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시청한 영상 등이 아청물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이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기록이나 정보가 부족하여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