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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아청물 썸네일로만 본경우 수사가능성이 높나요?

만약 구글 사이트에서 계정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가끔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검색하여 단순히 썸네일로만 아청물을 본경우(포르노 사이트에 방문, 저장, 유포하지 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글과 같은 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구글측에서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