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
구글은 아청물 관련법에는 영장없어도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글 앱이 아닌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아무런 계정에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몇주에 한번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단순 검색하여 썸네일로만 본 기록을 (해당 사이트 접속, 유포, 소지하지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해당 사용자의 아청물 단순검색기록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단순 검색으로 수사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
다만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했을 시 실제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시작을 할 가능성도 극히 적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중요한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순 검색한 것으로 시청행위를 증명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