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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정도 사정 만으로 아청물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어떤 사람의 프사가 티를 반쯤 올려서(가슴 직전까지같긴 한데 아주아주 약간 브라가 보이는거 같기도 합니다.) 몸매를 과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청소년이면 이걸 계속 보는 행위가 시청죄가 될 정도로 음란한 사진인건가요? 맞다면 일단 계정 정보나 옷 자체 만으로는 청소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구독한 모든 사람의 모든 영상을 수천개씩 검토해가며 나 고등학생이다 하는 댓글이 있는지 찾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걸로 아는데 명백하게 교복도 아니고 청소년이라는 얘기도 없는데 알고보니 청소년이라 해도 알고 본건 아니니까 고의성이 부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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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적극적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의성 부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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