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본게 아청물인지가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스튜디오봄이라는 채널을 검색해서 영상을 봤는데 대충 영상들은 여성 모델들이 경찰복이나 오피스룩 등등의 코스프레를 하고 영상을 찍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고 영상을 찍은 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교복이 굉장히 짧아서 스타킹 밴드라인이 보이고 자세히 보면 속옷도 보이는 거 같은데 이 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 아청법에 저촉이 될지 궁금합니다. 나오는 여성들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 모델이 찍은 거 같지만 그래도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교복을 입은 것 외 다른 사정들은 아청물 성립을 부인하는 내용들이라서 아청물 인정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아청물이라면 유튜브측에서 영상을 걸러 게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게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이겠으며, 더욱이 해당 영상의 모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그 자체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