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본게 아청물인지가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스튜디오봄이라는 채널을 검색해서 영상을 봤는데 대충 영상들은 여성 모델들이 경찰복이나 오피스룩 등등의 코스프레를 하고 영상을 찍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이 교복이나 세일러복을 입고 영상을 찍은 게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교복이 굉장히 짧아서 스타킹 밴드라인이 보이고 자세히 보면 속옷도 보이는 거 같은데 이 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 아청법에 저촉이 될지 궁금합니다. 나오는 여성들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 모델이 찍은 거 같지만 그래도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