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한국 영상을 시청했는데 이게 불촬물일까요??
유튜브에서 여성이 애인 앞에서 스타킹을 신는다는 컨셉으로 직접 스타킹을 신는 영상을 봤습니다. 느낌상 어떤 업체나 스튜디오에서 찍은 느낌의 영상이었는데 여성이 스타킹을 신으며 속옷노출이 있었고 여성이 싫은데 어거지로 영상을 찍는다던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채널의 구독자수는 13만명이 넘었는데 제가 봤던 영상이 불촬물이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출연자가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물을 불촬물로 볼 근거는 없으며, 애초 불촬물이라면 유튜브측에서 검열을 하여 영상을 삭제시키는 등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구독자도 많고 유튜브에서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면 불촬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시청하시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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