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게시물 영상 비로그인으로 시청할경우
비로그인으로 구글에서 검색하여 썸네일을 눌렀더니 미성년자가 노출없이 옷입고 섹시한춤을추는 영상을 비로그인으로 시청하고 댓글도 못다는상태에서 영상만잠깐보고 나온상태면 문제되나요? 영상에는 신체부위노출은 아예없구요 오로직 섹시한춤춘영상이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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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영상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행동을 하신 것은 전혀 아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섹시한 춤을 추고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