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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유튜브에서 캡쳐를 한 사진이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고있는 사진이면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것 같긴한데 왜냐하면 학원홍보 입시상담 탁구 이런거였거든요 근데 동영상 중간에 약간 치마입은 장면이고 진짜 약하게 노출이 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보거나 확대하거나 하면 불법인건가요? 참고로 촉법소년이긴 합니다 아시는분 답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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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촬영물의 특정 부분을 확대한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캡쳐만으로 당사자분의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유추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당사자분이 캡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상 제작자가 알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