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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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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기준 아동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음란물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영상 을 클릭해서 재생버튼 까지는 안눌렀다면 이경우에는 시청한것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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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영상이 있는 게시판에 들어갔을뿐,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면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청을 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영상을 재생하여 이를 시청하는 것을 보통 시청이라고 하기때문에 재생하지 않았다면 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