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기준 아동 불법촬영물 기준이 뭔가요?
음란물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가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영상 을 클릭해서 재생버튼 까지는 안눌렀다면 이경우에는 시청한것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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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영상이 있는 게시판에 들어갔을뿐,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면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청을 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영상을 재생하여 이를 시청하는 것을 보통 시청이라고 하기때문에 재생하지 않았다면 시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