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기는 했지만 제목에 청소년을 의미하는 제목도 아니었고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으로 아동 청소년이라고 의심은 해볼수 있지만 완전히 누가봐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확신을 가질수는 없는 영상을 시청한 경우는 아청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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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이라고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다는 기재로 봐서는 재판으로 가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제목으로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의 촬영 당사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등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