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보면 결국 제목으로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의 촬영 당사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등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