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인스타 야한릴스시청시(음란물x)
다시 정리하면은 미성년자인거같은데 단 인스타에는 완전 노출없고 중요부위안보이고 가슴파인옷에 딱붙는 옷을 입고 야한춤에 성행위묘사(옷입은상태에서) 그 릴스를 시청만할경우에 문제가되는지 그리고 좋아요를 잘못눌러서 바로취소하고 이런경우요 그리고 릴스의 내용들은 절대 벗은거는없으면 딱붙는 짧은옷들위주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흔적(댓글이나 캡쳐나 유포같은거)없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청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를 시청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또 실제 시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