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댄스 릴스를 캡쳐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인스타그램에 춤을 추는 릴스를 올렸는데 불륨을 줄이는 과정에서 캡쳐되었습니다
당시 복장이 교복치마에 상의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
흉부를 흔드는 춤이었는데
이걸 캡쳐하거나 시청한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캡쳐한 사진이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내용을 본문에 기재했고, 적용가능성도 검토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