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도 아청물 시청죄인가요??
한 아청물이 유포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그 아청물을 다운로드 하여 그 영상 내용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음란 행위를 하기 전인 옷을 입고 있는 장면 (옷을 입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는 장면)을 캡쳐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을 봤을 때 아청물 시청죄인가요? 아무런 성행위 장면도 없고 옷을 입고 있어 음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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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을 한 위 캡쳐장면을 두고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긴 어렵고 내용 자체도 아청물이 주된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영상 자체로는 성적인 표현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아청법 위반 영상으로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