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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도 아청물 시청죄인가요??

한 아청물이 유포 되어있는데 한 사람이 그 아청물을 다운로드 하여 그 영상 내용 음란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음란 행위를 하기 전인 옷을 입고 있는 장면 (옷을 입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는 장면)을 캡쳐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을 봤을 때 아청물 시청죄인가요? 아무런 성행위 장면도 없고 옷을 입고 있어 음란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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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을 한 위 캡쳐장면을 두고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긴 어렵고 내용 자체도 아청물이 주된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영상 자체로는 성적인 표현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아청법 위반 영상으로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