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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청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청물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에서 아청물인 영상물이 아니라 성인 배우가 출연한 정식 품번이 있는 처벌 대상이 음란물을 보는 것도 불법인가요? 아청물이 올라온 사이트에서 처벌 대상이 아닌 영상을 보는 것도 처벌을 받는 지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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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정식품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정식으로 제작된 음란물이라면 그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