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란물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정식 유통된 음란물 중 한국 나이로 미성년자인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출연한 배우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그 배우가 출연한 음란물이나 그 음란물에 성인 연예인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을 보는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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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정식 유통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 형사법의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진행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 속 배우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을 시청한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시청하게되었다는 것으 유의미한 항변이 되려면,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나 정식 유통되는 성인물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으로 수사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