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란물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정식 유통된 음란물 중 한국 나이로 미성년자인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출연한 배우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그 배우가 출연한 음란물이나 그 음란물에 성인 연예인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을 보는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정식 유통되었다고 하여 우리나라 형사법의 면책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진행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 속 배우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향을 시청한 경우,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또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시청하게되었다는 것으 유의미한 항변이 되려면,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나 정식 유통되는 성인물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으로 수사될 가능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