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 없이 아청법 의심 영상 시청 수사 가능성 문의

크롬 시크릿탭으로 특정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다가 한 영상을 클릭했는데 영상 1~2분뒤쯤에 교복을 입은 모습이 나와서 혹시나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영상을 껐고

그뒤로 해당 사이트에 다른영상은 몇번 본적이 있으나(교복이나 미성년자임을 드러내는 제목이 있는 영상 제외)

해당영상은 그후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혹시 처벌말고 수사 가능성이 높은편인가요?

비회원,결제한적 없고 다운로드도 한적이 없고

해당 영상제목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말이 없었고 교복외에 생김새나 발육상태등을 보고 미성년자라고 보자마자 알아차릴수 있는 수준은 아니였습니다

(제목에 ~애 라는 표현이 있기는 했는데 “애” 라는게 미성년자를 지칭한다고는 전혀 생각 안했고

그냥 특정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정도로 생각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단순시청만으로 단독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더욱이 기재된 내용처럼 바로 끈 경우라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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