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유망한비둘기
- 민사법률Q. 고액 입시 컨설팅의 교습비 규정 위반 및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따른 대응 방안 문의[상담 내용]1. 사실관계• 결제 내역: 정시 컨설팅 명목으로 총 6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서비스 내용: 약 1시간의 대면 상담과 파이널 콜이 제공되었으나, 해당 지역 교육청의 진학 상담 교습비 단가(분당 약 5,000원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업체는 설명회나 자료집 등을 패키지로 묶어 이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의 불투명성: 상담 시 업체는 합격 확률이 매우 낮은 지표(모의지원 등수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합격 확률 30% 이상"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지원을 권유했습니다.• 과거 정황: 과거 커뮤니티에 해당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비판글을 올렸으나, 대표의 "대화로 해결하자"는 요청에 즉시 자발적으로 삭제한 바 있습니다.2.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질문 1: 객관적 지표와 상충하는 수치 제시의 위법성수험생이 확인할 수 있는 대중적인 모의지원 데이터로는 불합격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낙관적인 합격 확률(30%)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나 **'기망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비자가 그 수치의 과학적 근거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 2: 과거 게시글 삭제 이력이 현재 신고에 미치는 영향과거 대표의 요청으로 게시글을 자발적으로 삭제한 이력이, 현재 진행하려는 교육청 신고 및 소비자원 민원 과정에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업체 측의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등) 빌미가 될 수 있습니까?질문 3: 교육청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른 환불 가능성상담 외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를 끼워 넣어 단가를 부풀린 경우, 교육청 규정 위반을 근거로 초과 지불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기사내용으로는 운영자는 처벌하고 해당방에 자료를 유포한 사람은 규모와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만약 어떤 사람이 자료를 다운받고 그걸 온라인 제본업체를 통해 인쇄후 제본을 해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했다면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봐야할 가능성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