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기사내용으로는 운영자는 처벌하고
해당방에 자료를 유포한 사람은 규모와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자료를 다운받고 그걸 온라인 제본업체를 통해 인쇄후 제본을 해서 개인용으로만 사용했다면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봐야할 가능성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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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불법 유포된 저장물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여 본인이 사용하기만 한 경우라면 유포나 배포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는 남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