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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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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나요?

인터넷에서 한 유튜버의 초창기 asmr 영상의 사진들을 몇 번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아청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때 였기에 미성년자라도 완전히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아니라면 아청법에 위반하는 경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봤습니다. 그 사진들은 몸에 달라붙거나 가슴이 강조되는 교복을 입고 있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바를 먹으면서 유사 성행위가 연상되는 행동을 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당시 고 3 이었는지 아니면 성인이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아청법에 위반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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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위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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