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나요?
인터넷에서 한 유튜버의 초창기 asmr 영상의 사진들을 몇 번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아청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때 였기에 미성년자라도 완전히 옷을 벗거나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아니라면 아청법에 위반하는 경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봤습니다. 그 사진들은 몸에 달라붙거나 가슴이 강조되는 교복을 입고 있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또 아이스크림 바를 먹으면서 유사 성행위가 연상되는 행동을 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가 당시 고 3 이었는지 아니면 성인이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 아청법에 위반 되거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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