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아청법이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유튜브 영상에서 야한 영상을 봤을 때 청소년이나 제목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것이 없고, 눈으로 보기에 청소년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물, 아동 물인 것을 모른 상태로 시청물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시청한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