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예인 사진들도 아청법에 해당될까요?

제가 인테넷에서 섹시한 사진들을 찾다가 미성년자 때에 데뷔한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의 사진들도 찾았습니다. 그 인물들이 찍힌 사진 영상이 그 인물들이 미성년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성이나 도촬이 아닌 그저 안무 연습 영상이나 무대, 영화 속의 모습들 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인물들이 그 영상, 사진들이 찍혔을 당시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 수사가 진행되거나 처벌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안무 연습 영상이나 무대, 영화 속의 모습들이 위 기준에서 볼때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