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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코끼리292
미성년자 아이돌 성행위나 성기 유두노출이 아닌
일반 방송에 나오는 평범한 사진 동영상을
패티쉬관련 커뮤니티
예를들어 발 스타킹 겨드랑이 몸매등
여자 신체부위가 올라오는 커뮤니티에
미성년자 아이돌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시
아청이나 아동성착취물등 기타 성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사진 업로드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공연 사진 등의 경우 바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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