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이 그저 노출있는 의상 입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미성년자가 그저 노출 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
비키니는 아청물이 아니라고 하시고
속옷 같은 게 아닌.
방송이나 콘서트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이돌이 노출있는 의상 입은 사진이나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잡지나 방송이나 인터넷 쇼핑에도 보이곤 하는데요.
허벅지나 ,팔이나 어깨,배꼽노출되는 의상이라던지 그런거 입고 올라오는데. 아청법 위반될거같은데 방송이나 트위터나 대형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옵니다.
성행위 없이
이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아이돌들이 노출있는 의상 입고 있는 사진이나 움짤,영상은 시청 소지가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