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의상을 청소년이 입으면 아청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스타에 보면 청소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활동하는데 그냥 옷매장과 협업하기도 하고 야한 코스프레 옷도 협찬받아 입기도 합니다. 이때 후자의 경우 일부노출에 해당하여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이를 보면 시청죄가 될까요? 이게 수영복같은거는 또 그냥 의복이니 상관없어도 코스프레 의상은 또 다른 느낌이라 비슷한 수준의 노출임에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위가 높아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코스프레 옷이라고 하여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착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노출 등)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5호).

      코스프레 옷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볼 정도라면(이에 대하여는 노출의 정도 및 특정 부위를 노출하여 이를 강조하는 등의 모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를 보는 행위는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