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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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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이런 세세한거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을 청소년 캐릭터가 입고 노출이 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하셨는데 속옷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캐릭터는 검정색 찢어진 탱크탑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에 명백하게 유두가 튀어나온거처럼은 안보이고 살짝 각져 보이긴했습니다만은 이것 만으로 속옷이라고 단정지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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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속옷인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노출 정도와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의 의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에 집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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