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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아청물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이런 세세한거 질문 안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예전에 속옷을 청소년 캐릭터가 입고 노출이 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하셨는데 속옷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캐릭터는 검정색 찢어진 탱크탑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고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부분에 명백하게 유두가 튀어나온거처럼은 안보이고 살짝 각져 보이긴했습니다만은 이것 만으로 속옷이라고 단정지어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속옷인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노출 정도와 해당 영상 또는 사진의 의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에 집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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