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가 없는 경우나 알기 어려운 경우 아청물로 처벌이 어려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중국산 속옷광고가 왜 뜨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속옷의 경우 아청물로 볼 여지가 있다하셨어서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모델이 아동청소년인지 딱 봤을 때는 모르겠기도 하고 입은 옷이나 가슴 크기나..그러면 아청물 고의가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모델이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부터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광고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용만으로는 아동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