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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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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는 경우나 알기 어려운 경우 아청물로 처벌이 어려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중국산 속옷광고가 왜 뜨는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속옷의 경우 아청물로 볼 여지가 있다하셨어서 혹시나 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모델이 아동청소년인지 딱 봤을 때는 모르겠기도 하고 입은 옷이나 가슴 크기나..그러면 아청물 고의가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광고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용만으로는 아동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모델이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부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