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슴 일부 노출 만으로 아청법 위반 되나요?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
청소년 캐릭터가 비키니를 입든 가슴 파인 드레스를 입든 성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즉 수영장이거나 시상식장 배경처럼 일반적이면 아청물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누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올렸는데 검은 옷인데 가슴이 살짝 보이나 싶은 일자형 라인의 노출이 있는 옷이었거든요. 한마디로 가슴골은 거의 안보이고 윗가슴도 굳이 따지면 많이 쳐줘도 1/5 정도 노출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청소년이었다 해도 아청물은 아닌거죠?
그러면 도덕적으로 안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고생 여중생이 비키니 입고 찍은 사진만 막 검색하고 돌아다닌다 해도 그게 막 모텔방에서 찍은거다 이런거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만 있다면 도덕적으로는 역겨울지라도 법적 위반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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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만으로는 이를 아청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을 더 봐야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아청물로서 법적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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