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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24.04.25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1. 강제적인 장면은 없고 그냥 2d 청소년 캐릭터의 팬티가 보이는 거랑 가슴 속옷이 좀 보이는 걸 모르고 몇번 봤다면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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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장면이 없었더라도 청소년 캐릭터가 속옷이 보이는 영상이라면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에 대해서 처벌시에 해당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시청을 하는 행위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 등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를 가지고 시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