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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따로 뭐 음란한 묘사도 없이 단순히 치마 속에 바지를 입는 설정의 장면이 있을 때 이것 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참고로 설정 나이는 중2며 한국에서도 방영된 애니 장면으로 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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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것이 속옷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것만으로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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