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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유망한포도
진심유망한포도

이게 아청물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속옷 입고 걸그룹 댄스 추는 영상이라고 하면

얼굴이 가려지고 그외 어깨부터 다리까지 성인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 안되는 영상이면 제목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나요?

. 성인과 고등학생 그 사이는 이미 성장이 끝나 구별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들어 제목이 고등학생이나 xx생인데 속옷 입은 상태로 걸그룹 댄스를 추는데

성인이랑 고등학생 사이의 신체 발육이면

제목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제목 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는 거죠?.

불안해서 너무 잠이 안옵니다.

어떤 변호사분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진짜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성행위나 유두 노출 없이 속옷 노출인 춤 영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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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목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제목이나 영상물 내용 시청이나 소지 경위 실제 피해자 내지 피촬영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목만 가지고 아동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진 않으므로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관으로 청소년 여부를 을 수 없다면 실제 피해자가 청소년일 당시 촬영된 것인지가 주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