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아청물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속옷 입고 걸그룹 댄스 추는 영상이라고 하면
얼굴이 가려지고 그외 어깨부터 다리까지 성인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 안되는 영상이면 제목만으로 아청법 위반이 되지는 않나요?
. 성인과 고등학생 그 사이는 이미 성장이 끝나 구별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들어 제목이 고등학생이나 xx생인데 속옷 입은 상태로 걸그룹 댄스를 추는데
성인이랑 고등학생 사이의 신체 발육이면
제목만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제목 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는 거죠?.
불안해서 너무 잠이 안옵니다.
어떤 변호사분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진짜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성행위나 유두 노출 없이 속옷 노출인 춤 영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