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진심유망한포도
진심유망한포도

김성훈 변호사님이 위와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님 포함해서 다른 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립니다..

그 제목이 아청물로 볼 수 있는

고딩 걸그룹댄스 ,1x생 걸그룹댄스

제목이 미성년자 관련된 아청물인데

내용은

그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르는 체형에 머리부분꺼지 가려졌는데 그저 검은 란제리 입고 단순하게 걸그룹 댄스추는 영상은

처벌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제목으로는 고의나 어느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지먄

어떤 변호사님들은 비키니나 란제리나 똑같고 특정부위를 부각,줌인 시키지 않고 음부 더듬거나 자위 같은 성적행위아닌 위와 같은 비키니나 속옷입고 추는 단순 댄스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대놓고 제목이 고딩 자위같은 제목에

실제로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경우 확실히 아청물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시청 소지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인정되거나 판된될 확률이 낮은 건

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보면되나요.

대놓고 이런거 불법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게 아니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딩 걸그룹댄스 ,1x생 걸그룹댄스"이라는 제목을 봐서는 아청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영상 내용상 아청물로 인정되기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